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벌써 4건…"전국 농장 방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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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벌써 4건…"전국 농장 방역 강화"

연합뉴스 2026-01-27 15:23: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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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기 이어 전남서 첫 발생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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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국 돼지농장에서 방역 대책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전날 전남 영광군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인됐다. 전남 최초 발생이며, 올해 전국에서 네 번째로 확진된 사례다.

중수본은 48시간 동안 전국의 돼지농장과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최근 강원 강릉(16일), 경기 안성(23일), 경기 포천(24일), 전남 영광(26일) 등 넓은 지역에 걸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전남 영광을 포함해 이달에만 벌써 4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며 "포천을 제외하면 농장 발생과 멧돼지 검출도 없던 지역으로, 그간 안전지대로 여겨지던 비발생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는 만큼 현재 ASF 방역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고 강조했다.

중수본은 11개 행정명령과 8개 방역기준이 잘 이행되는지 점검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과태료 부과,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벌써 4건…"전국 농장 방역 강화" - 2

주요 점검 사항은 ▲ 축산 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 의무화 ▲ 분뇨 운반 차량 시도 간 이동 제한 ▲ 농장 간 축산도구·기자재 공동 사용 금지 ▲ ASF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신고 의무화 ▲ 발생 시 권역화 방역관리 ▲ 농장 울타리 내 차량 진입 제한 ▲ 돼지농장 방목 사육 금지 등으로, 농장 간 수평 전파와 인위적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중수본은 사람을 통한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돼지농장 종사자(외국인 근로자 포함)의 ASF 오염 우려 물품(불법 수입 축산물 등) 농장 내 반입·보관 금지를 행정명령으로 추가했다.

또 전국 돼지농장에서 환경 검사를 실시해 농장 내 ASF 오염 여부를 조기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장 종사자 현황 정보를 지방정부에 제출하도록 방역기준을 추가 공고한다.

박 실장은 "전국 지방정부와 축산 관계자, 양돈농가는 어디에서나 ASF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농장 차단방역을 2, 3배 강화하고 특히 일시이동중지가 시행되는 48시간 동안 농장 주변과 진입로, 농장 내부, 차량, 종사자 숙소, 물품 등을 집중적으로 소독해달라"라고 당부했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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