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듈러 특별법 발의, OSC 제도화 속도…주택공급 해법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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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 특별법 발의, OSC 제도화 속도…주택공급 해법 될까

한스경제 2026-01-27 15:22: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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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2025 스마트건설·안전·AI 엑스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AI 홈' 기반 모듈러 홈 솔루션을 전시한다./삼성전자 
삼성전자가 '2025 스마트건설·안전·AI 엑스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AI 홈' 기반 모듈러 홈 솔루션을 전시한다./삼성전자 

| 한스경제=한나연 기자 | 정부가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면서, 모듈러 주택 공급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탈현장 건설(OSC) 공법을 제도권에 편입해 도심 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으로,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경우 건설산업 전반의 생산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OSC 공법은 단위 부재 또는 유닛을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기존 현장 시공 방식 대비 공사 기간을 20~50% 단축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기상 여건이나 현장 인력 수급 등 외부 변수의 영향을 줄일 수 있고, 실내 작업을 통해 품질 관리와 안전성도 상대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특히 고령화와 숙련 인력 부족이 심화되는 건설업 구조 속에서 생산성 제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발표한 9·7 주택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지난해 말 관련 법안을 공동 발의하면서 입법 논의에도 속도가 붙은 상태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매년 약 3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모듈러 공법으로 발주하고, 2030년까지 누적 1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LH 등이 추진하는 임대주택, 관사, 신축매입임대 사업을 중심으로 시범 확대에 나서며, 향후 공공 발주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린다는 구상이다.

이번에 발의된 특별법은 모듈러 건축의 정의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제도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듈러 건축기술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공장 등 현장 외 장소에서 사전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설치함으로써 시공 효율성과 품질을 높이는 건축기술’로 정의됐으며, 이를 적용한 건축물을 모듈러 건축물로 개념화했다.

법안에는 5년 단위로 모듈러 건축산업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한 모듈러 건축 심의위원회 설치, 공공 모듈러 건축공사에 대한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방식 우선 적용, 인증제 도입, 각종 행정 절차 특례 등도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특히 공공 발주 구조 변화는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으로 꼽힌다. 일괄입찰 우선 적용, 분리발주 예외, 건폐율·용적률·높이 제한 완화 등 특례 조항은 모듈러 공법 적용을 유도하는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지만, 기존 건설 발주 체계와의 충돌 가능성도 동시에 제기된다.

과거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철회된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역시 이해관계를 둘러싼 업계 반발로 논의가 무산된 바 있다. 이번 모듈러 특별법 역시 시공자격 완화, 전문공종 분리발주 예외 조항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체계 및 타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업계와의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광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특별법안은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촉진 ▲전문인력 양성 ▲공공주택 건설 시 모듈러 건축기술의 적용 ▲모듈러 건축 진흥구역의 지정 ▲국고 보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모듈러 공장에 대한 지원 ▲모듈러 건축인증에 다른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 인센티브 등 다양한 지원제도 및 인센티브를 포함하고 있어 관련 생태계 조성을 빠르게 가속화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DL이앤씨가 구례군 산동면에 선보인 모듈러 단독주택 타운형단지./DL이앤씨
DL이앤씨가 구례군 산동면에 선보인 모듈러 단독주택 타운형단지./DL이앤씨

한편 주요 건설사들은 이미 모듈러 시장에 일정 부분 뛰어든 상태다. GS건설은 자회사 자이가이스트를 통해 국내외 모듈러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현대건설, DL이앤씨 등도 관련 기술을 축적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OSC·모듈러산업협회도 공식 출범하는 등 민간 기술 역량과 정부 정책 방향을 연계하는 플랫폼도 등장하는 모습이다.

결국 이번 특별법은 모듈러 산업을 ‘시범사업’ 수준에서 ‘제도권 산업’으로 끌어올리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다만 공공 주도의 정책 드라이브가 실제 민간 시장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향후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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