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 피해자 중심 국가 주도 배상체계 전환에 나선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살생물제품 사전승인제도 확립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보건 분야 업무계획 중점 추진과제를 공개했다.
먼저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전부 개정을 통해 기존 구제급여 중심 체계를 피해자 중심 배상체계로 전환한다. 심의위원회 구성과 사전 운영을 통해 개인별 배상심의 준비도 착수한다. 정부출연금 조기 확보와 기업 분담금 완납 유도 장치도 함께 마련해 배상 재원 안정성을 높인다.
화학제품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감시 체계도 강화한다.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화학제품 피해 상시 감시·분석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생활화학제품 관련 위법 행위의 공소시효를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최대 10년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회복 지원도 강화한다. 단양 시멘트 공장 주변, 주거지와 공장이 혼재된 난개발 지역 주민들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다. 김포시 거물대리 일원 오염지역에 대해서는 친환경 도시재생 지역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살생물제품 사전 승인 절차도 도입한다. 올해 말 유예기간이 끝나는 살균제, 살조제, 살서제, 살충제, 기피제는 집중 승인평가를 통해 안전성과 효능이 검증된 제품만 유통되는 시장 환경을 조성한다.
생활화학제품은 이(e)-라벨 표기를 도입한다. '더 안전한 제품' 제조·소비 문화 확산을 위해 6월부터 전성분을 공개하거나 화학물질 저감 우수제품에 대해서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유효기간 연장(3년→최대 5년) 등 혜택을 부여한다.
불법제품 유통 감시도 강화한다. 불법제품은 표시·광고 위반 제품까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온라인유통사의 적법 제품 확인 및 고지의무를 강화한다.
고독성 화학물질 관리에서는 PFAS와 PCBs 등 국제적으로 문제 제기된 물질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시장 퇴출을 추진한다.
온라인·해외직구 유통망 내 불법·위해제품 차단을 위해 AI 기반 24시간 온라인 유통 감시체계도 구축한다.
조현수 기후부 환경보건국장은 "위험은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는 끝까지 책임지고 회복하는 것이 환경보건 정책의 핵심"이라며 "올해는 국민이 일상에서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보다 촘촘하고 실행력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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