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민주노총 "중처법 4년, 처벌은 드물어…엄중 법 집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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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민주노총 "중처법 4년, 처벌은 드물어…엄중 법 집행해야"

연합뉴스 2026-01-27 15:21:42 신고

중대재해처벌법 (PG) 중대재해처벌법 (PG)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을 맞은 27일 경남 노동계가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내려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당시 사업주가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경영책임자에게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 기대했으나 이는 허망한 신기루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남지역 첫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인 두성산업 재해 이후 지난해 3분기까지 도내에서 사고성 중대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총 196명에 이른다고 설명하면서 실제 처벌이 내려진 사업장은 드물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년 전의 기대가 무너진 현실에 깊은 참담함을 느낀다"며 "처벌받지 않는 사업주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정부와 사법부에 실질적이고 강력한 법 집행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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