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어업인 협업으로 화재 어선 승선원 6명 전원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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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어업인 협업으로 화재 어선 승선원 6명 전원 구조

코리아이글뉴스 2026-01-27 15:20: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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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가 어업인과의 신속한 협조 체계로 화재 어선의 승선원 6명 전원을 무사히 구조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6일 23시 50분경, 수협중앙회 포항어선안전조업국은 무전기를 통해 포항 구룡포 남동방 약 80km 해상에서 귀항 중이던 어선 A호(연안통발, 9.77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사고 당시 수온이 10도에 불과해 해상에서 장시간 표류할 경우 저체온증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

신고를 받은 포항어선안전국은 그 즉시,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사고 해역 인근에서 조업 중인 어선을 신속히 파악한 뒤 구조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해경에 즉시 상황을 전파하는 등 긴급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이 같은 조치로 구조 협조 요청을 받은 구룡포 선적 509만성호(9.77톤, 연안자망) 등 주변 조업 어선 4척이 즉시 사고 해역으로 이동했다.

그 결과, 27일 1시 10분경 509만성호가 구명조끼를 착용한 채 구명뗏목에 탑승해 표류 중이던 승선원 6명 전원을 구조했다.

당시 구조된 승선원들은 모두 건강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고에서 선장이 화재 발생 사실을 즉시 신고하고, 승선원 전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에서 구명뗏목을 활용해 침착하게 구조를 기다린 점이 인명피해를 막는 결정적 요인으로 파악됐다.

사고 어선A호는 9.77톤급 어선으로 구명뗏목 설치 의무 대상은 아니었으나, 안전 강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구명뗏목을 설치·운용하고 있었으며, 이를 활용해 승선원 전원이 구명뗏목 안에서 안전하게 구조를 기다리면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

이는 평소 실시해 온 어업인 안전조업 교육을 통해 숙지한 사고 대응 요령이 실제 현장에서 이행된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에 따라 전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수협중앙회와 해양수산부의 구명조끼 보급 지원사업도 어업 현장에서 생명을 지켜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정상욱 포항어선안전국장은 “사고 발생 직후 어선의 신속한 신고와, 구조요청에 즉각 응답해 준 인근 어선들의 협조가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었다”며, “특히 구명조끼 착용과 구명뗏목 활용 등 반복 교육해 온 안전수칙이 현장에서 그대로 지켜졌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구조 사례”라고 밝혔다.

노동진 수협회장
노동진 수협회장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앞으로도 전국 20개 어선안전조업국을 중심으로 현장 대응 역량과 신속한 구조 협조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어업인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는 안전한 바다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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