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건 고쳐야” 대통령 직격에…금감원 특사경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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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건 고쳐야” 대통령 직격에…금감원 특사경 논란 ‘재점화’

투데이신문 2026-01-27 15:15: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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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주재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 [사진=뉴시스]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주재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 [사진=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을 둘러싼 논쟁이 국무회의에서 다시 불붙었다. 금융범죄를 가장 먼저 인지하는 감독기관이 수사 개시 단계에서 검찰의 승인에 의존해야 하는 현행 구조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문제를 제기하면서다. 그간 금융당국 내부에서 이어져 온 갈등이 최고위 정책 무대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난 셈이다.

27일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금융감독원에 대해서만 인지 수사 시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언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특사경 도입 확대’에 관한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향해 “인지 사건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금융위나 금감원에 있느냐”며 “금감원 또는 금융위의 특사경으로 지정된 사람들이 내부 절차를 거쳐 검찰 승인 없이 인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지금도 인지하면 금감원이 조사에 들어간다”며 “다만 인지한 사안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올려 검찰로 보내면, 검찰에서 다시 지휘를 받아 내려오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민간 조직이라 2015년 8월 국회 논의 당시 여러 우려가 있었다”며 “민간 조직에 권한을 주는 데 대한 공권력 남용 등의 논란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인지수사 할 수 있게”…현 구조 손질 지시

이에 이 대통령은 “특사경의 도입 취지는 검사, 경찰이 수사를 감당 못하고 해당 분야의 특수한 전문성이 있는 분야라,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또는 민간 기구에 조사 행정 과정에서 필요하면 법 절차를 지키게 하기 위해 신속하게 전문적으로 하기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업무 담당하는 행정기관 공무원을 승인받은 금감원 같은 전문적인 단체, 공무를 위임받은 단체니까 준 공무기관”이라며 “그런데도 불법 교정하는 것을 굳이 검사만이 승인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나. 잘못된 것은 고쳐야되는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정 법무부 장관은 “금감원은 영장 없이 수사 할 수 있다, 계좌 추적도 할 수 있다”며 “다만 금감원이 수사한다고 했을 때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크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권한 남용하거나 웬만해서 덮을 거 들쑤신다 불안해질 수 있다는 취지냐”며 “법을 누구나 다 지켜야지”라고 맞받아쳤다.

한편 금감원 특사경 인지수사권 논쟁은 과거에도 반복돼 왔다. 2015년 국회 논의 당시에도 민간 조직에 공권력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며 제도 도입이 유보됐다. 

그러나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지능화·대형화되고, 사후 제재보다 조기 차단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감독기관의 실질적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이번 논쟁은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인지수사권을 포함해 수사기관에 준하는 권한을 갖게 될 경우, 현재와 같은 독립적 지위와 통제 구조가 적절한지를 둘러싼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 지시는 금감원만을 특정해 특혜를 주자는 취지가 아니라, 다른 특사경과의 형평성을 맞추라는 의미로 읽힌다”며 “수사 개시 권한은 넓히되, 수사심의위원회 등 내부 통제 장치를 통해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가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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