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부정선거 수사단 구성' 노상원 2심서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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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부정선거 수사단 구성' 노상원 2심서 징역 3년 구형

이데일리 2026-01-27 15:09: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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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내란특검팀이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 수사단 요원 선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과정에서 이른바 ‘비선 실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지난달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출석해 대부분의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27일 오후 2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서증조사를 마친 뒤 곧바로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고자 민간인 신분으로 정보사 소속 요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후배 군인들로부터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현금 총 2000만원과 합계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특검 측과 노 전 사령관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특검은 이날 2심 재판에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 측은 “피고인은 내란 공모 과정에 깊이 관여해 1심 판시와 같이 실체없는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중요 동력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후배 군인에게 떠넘기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노 전 사령관 측은 특검팀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사단 인원 선발은 대량 탈북에 대비하기 위함이었다고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고 노 전 사령관의 지위 내지 역할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김 전 장관과 대등한 지위에 있지 않아 별개의 독자적 의사를 가지거나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김 전 장관의 명을 따르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선 1심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오해했다는 게 노 전 사령관측 주장이다. 변호인은 “1심 판결이 과연 예단으로부터 자유로웠는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재판부는 예단이 일체 없는 백지상태에서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봐 달라”고 덧붙였다.

노 전 사령관은 최후진술로 “재판부께서 사건의 선후관계를 잘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월 12일 오후 2시 30분 선고기일을 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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