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성폭력 가해자 엄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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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성폭력 가해자 엄벌하라”

한라일보 2026-01-27 15:00: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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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도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 장애인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사건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하루 앞두고 도내 인권단체들이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27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청은 피해자 전수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추가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재조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근무하는 50대 조사관 A씨가 장애인쉼터에 거주하는 10대 지적장애 청소년 3명을 성추행한 사실이 지난해 3월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는 지난해 10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현재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대책위는 “가해자는 피해자의 보호자도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거나 다문화가정이라는 이유로 가정 내 보호가 취약한 상황임을 알고 이를 악용해 간음과 추행을 반복했다”며 “개인의 일탈이 아닌 권력과 위계를 이용한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가해자는 일부 추행 행위를 부인, 피해자가 사회적 지능이 높고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형량이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자신의 범죄가 장애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물론 사회적 신뢰관계를 어떻게 파괴했는지에 대한 성찰없음이 드러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청은 시민사회의 요구로 전수조사를 실시했음에도 결과를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며 “전수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추가 피해가 당사자 신고로 드러났음에도 추가 조사에 미온적 반응을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 사건은 사회적 고립에 놓인 장애여성의 사회적 위치, 이를 악용한 가해자, 범죄행위를 장기간 인지 못한 기관, 추가 피해 재조사를 외면하는 행정의 무책임이 중첩된 결과”라며 “법무부는 가해자 중심의 양형 기준을 개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엄중한 판결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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