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계속된 음주 측정을 거부한 전북 남원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2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남원시 공무원 A(45·여)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먼저 A씨의 ▲경찰의 체포 부적법성 ▲체포 통지를 가족에게 하지 않음 ▲체포의 요건 결여 ▲음주측정 불응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음 등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 당시 피고인이 권리고지 확인서에 직접 서명했고, 권리를 고지받지 못한 점을 수사 과정에서 제기하지 않았다"며 "또 피고인은 체포 이후 범행을 시인하며 추후 출석하겠다고 해 수사 절차 없이 석방된 만큼 체포통지가 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했을 때 기초 증거 수집을 위한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경미하지 않을 뿐더러 인적사항 등을 알리지 않는 피고인의 모습을 볼 때 경찰의 체포 행위는 합리적"이라며 "당시 신고 내용, 피고인의 외관 상 모습 등을 볼 때 피고인에게서 음주 측정에 불응하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양형에 대해서 보면 이미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했고 변경될 만한 추가 내용은 없는 만큼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진 않아 양 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5월31일 오전 2시10분께 남원시에 있는 광주대구고속도로 광주방향 38.8㎞ 지점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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