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공무원과 공모해 1200만원대 차명 수의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평택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7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3부(부장판사 강희경 곽형섭 김은정)는 평택시의원 A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A씨의 아들 B씨와 명의를 빌려준 업체 대표 C씨, 범행에 가담한 공무원 1명에게도 원심과 동일한 벌금 600만~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다른 공무원 1명은 항소심에서도 벌금 100만원에 대한 선고가 유예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법리오해를 주장하지만 해당 사유만으로 보건소 담당 공무원이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것을 묵인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유불리한 정상들을 두루 참작해 형을 정했고 선고 후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도 없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3년 2월부터 5월께 C씨가 운영하는 업체 이름을 빌려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수의계약 담당 공무원을 속여 1200여만원 상당의 계약 3건을 체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본인 아들 B씨가 운영하는 소독방역업체가 공공기관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5월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방의회 의원 등 공직자 자녀의 공공기관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A씨가 체결한 계약 중 1건은 보건소 공무원과 공모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 사건 범행으로 시민들의 지방의회 청렴성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A씨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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