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지방세 자동이체 잔고 확인 알림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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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지방세 자동이체 잔고 확인 알림서비스' 도입

연합뉴스 2026-01-27 14:52: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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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지방세 체납을 예방하고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방세 자동이체 잔고 확인 알림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지방세 자동이체 과정에서 잔고 부족으로 인한 출금 오류를 줄이고 자동이체 납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지방세 자동납부는 등록면허세, 주민세 등 정기분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자를 대상으로 정기분이 있는 달의 23일에 1차 출금이 이뤄진다.

알림 서비스는 정기분 중 등록면허세(1월)와 주민세(8월)를 대상으로 한다. 잔고 부족으로 1차 출금이 이뤄지지 못한 납세자에게 휴대전화번호로 안내 메시지를 발송한다. 이를 통해 잔고를 다시 확인하도록 안내해 최종 출금 시 납부 성공률을 높일 계획이다.

최근 3년간 잔고 부족으로 인한 자동이체 출금 오류는 3천199건 발생했으며 이번 알림서비스를 통해 출금 오류자의 약 90%가 가산세 부담 없이 정상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구는 기대했다.

전성수 구청장은 "이번 알림서비스 도입으로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체납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편리한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확대해 납세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세무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성수 구청장 전성수 구청장

[서초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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