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느려진 인터넷, 알고보니 CP가?…'일방적 경로변경' 제동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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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느려진 인터넷, 알고보니 CP가?…'일방적 경로변경' 제동 건다

모두서치 2026-01-27 14:50: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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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2017년 페이스북이 사전 예고 없이 트래픽 전송 경로를 변경하면서 홍콩-한국 구간 해저케이블에 과부하가 발생했고, 국내 이용자들이 대규모 접속 지연을 겪은 바 있다. 글로벌 콘텐츠 서비스 사업자의 일방적인 결정이 국내 통신망 안정성과 이용자 서비스 품질에 직접적인 혼란을 초래한 사례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대형 콘텐츠 서비스 사업자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 구조나 트래픽 처리 방식을 사전 예고 없이 변경해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부담을 주는 일을 제도적으로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인공지능 확산과 디지털 전환으로 데이터 트래픽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대형 콘텐츠 사업자의 일방적인 서비스 방식 변경이 국내 통신망 안정성과 이용자 서비스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마련됐다.

현행법도 일정 규모 이상의 콘텐츠 사업자가 트래픽 경로 변경 등 통신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사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통보 시점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통신사들이 망 증설이나 기술적 조정 등 필요한 대응을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경우 관련 부담이 통신사와 이용자에게 집중되는 반면, 행위를 결정한 콘텐츠 사업자는 실질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라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콘텐츠 사업자가 통신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최소 30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관련 통신사에 해당 내용과 사유를 통지하도록 했다. 또 필요할 경우 장관이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추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안이 통과되면 대형 콘텐츠 사업자가 서비스 품질 변화를 협상 과정에 활용하는 사례가 줄고, 망 이용계약을 둘러싼 사업자 간 협의 과정도 보다 예측 가능해질 수 있을 것으로 조 의원은 평가했다.

조 의원은 “대형 콘텐츠 사업자의 트래픽 경로 변경과 같은 결정은 국내 통신망 안정성과 통신 서비스 이용 품질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단순한 사전 통보를 넘어, 실제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특정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콘텐츠 사업자의 영향력이 커진 현실에서 통신망 불안정의 피해가 이용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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