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전 과기부총리 1수신자로 발송
망법·온플법 등 디지털 규제 압박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미국이 지난해 11월 맺은 한미 공동 팩트시트 내 무역 분야 합의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2주 전 우리 정부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간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26일(현지시간) 밝힌 조치의 사전 경고로 해석된다.
27일 관가에 따르면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지난 13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제1수신자로 서한을 발송했다.
수신 참고인으로 조현 외교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한에는 양국이 지난해 경주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에 담겼던 "미국 빅테크의 국내 사업 영위를 국내 기업과 차별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공동 팩트시트에서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하고,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고 합의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빅테크가 우리나라에서 망 사용료, 클라우드 보안 규제(CSAP) 등으로부터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인식을 강조해왔다.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 불법·허위 정보 삭제 등 일정 법적 의무를 부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미 국무부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이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국내 압박이 거세지자 미국 기업에 과도한 규제를 요구한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한편, 트럼프 미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자동차, 목재, 의약품에 대한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복원한다고 밝혔다.
[그래픽] 한미 관세 협상 주요 일지(종합)(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입법부의 법적 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월 관련 법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2월까지 상정해 통과시켜달라는 게 (원래) 정부의 요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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