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중기 특검팀·방송사 신청 허가…사회적 관심도·공익 등 고려
유죄시 헌정 처음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단죄…특검은 징역 15년 구형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이도흔 기자 =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 방송 중계를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 10분으로 예정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선고 공판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방송사의 중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사건의 사회적 관심도와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된다. 다만 법원은 기술적 사정에 따라 송출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 영부인에 대한 선고 공판 생중계는 이번이 처음이며,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에서는 세 번째다.
법원은 지난 13일과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1심 선고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선고 생중계를 각각 허용한 바 있다.
다만, 같은 날 오후 3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오후 4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은 촬영 신청이 접수되지 않아 별도의 중계는 이뤄지지 않는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총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및 추징금 8억1천144만원을,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본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천720만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가 김 여사에게 유죄가 선고하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법적 단죄를 받는 사례로 남게 된다.
앞서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 중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의 경우 윤 전 대통령도 공범으로 기소된 만큼 당일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이 윤 전 대통령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는 현재 진행 중인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향배와도 관련이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김 여사는 이외에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특정 후보를 당 대표로 밀기 위해 통일교인들의 집단 당원 가입을 요청한 혐의, 공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 해당 사건은 형사합의27부,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가 각각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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