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무단 접속` 김병기 배우자, 추가 피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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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무단 접속` 김병기 배우자, 추가 피고소

이데일리 2026-01-27 14:44: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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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열람·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배우자가 경찰에 추가 고소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김 전 원내대표의 전직 보좌진은 전날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를 통신비밀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은 서울 동작경찰서에 접수됐다.

앞서 김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직 보좌진이 참여한 텔레그램 채팅방 일부를 캡처해 공개하며 보좌진들이 자신과 가족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직권 면직 조치를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공개된 대화에는 김 의원과 배우자를 향한 욕설과 비난 표현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대해 전직 보좌진 측은 해당 텔레그램 대화가 본인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취득된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배우자 이씨가 보좌진이 자리를 비운 사이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확인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로 텔레그램 계정에 무단 접속해 채팅 내용을 열람했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실제 계정 접속 경위와 대화 내용 취득 과정 전반을 확인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디지털 포렌식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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