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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상표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위조상품 유통 총책인 40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와 같이 쇼핑몰을 운영한 30대 B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A씨 등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중국에서 밀반입한 명품 브랜드 위조 상품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품으로 치면 무려 시가 1200억 원에 다다른다.
조사 결과 A씨 일당은 경영지원팀, 무역팀, 상품기획팀 등으로 역할을 나누고 조직적인 유통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쇼핑몰과 애플리케이션으로 주문을 받은 뒤 중국에서 들여온 위조 상품을 국내 배송하거나 중국 현지에서 직배송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A씨 등은 벌어들인 범죄 수익 165억 원으로 광주에 있는 시가 15억 원 상당의 아파트와 30억 상당의 호텔 2채, 2억 원 상당의 스포츠카 등을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세관은 총 80억 원 상당의 이들 자산을 기소 전 추징보전으로 동결하고 비밀 창고에 보관하던 위조 상품 5천여 개도 압수했다.
특히 세관은 5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은닉한 하드월렛도 함께 압수했다. A씨는 범죄 수익 일부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으로 바꿔 하드월렛(전자지갑)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세관은 과거 ‘위조 상품 밀수 사건’의 배송 리스트를 분석하던 중 A씨 일당의 범행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관은 A씨가 구속된 상태에서도 쇼핑몰이 운영되는 점을 토대로 관련자 및 범행 규모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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