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과태료 유예…계도기간 7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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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과태료 유예…계도기간 7월까지 연장

경기일보 2026-01-27 14:17: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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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전경. 시흥시 제공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 제공

 

시흥시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제도’의 과태료 유예 계도기간을 오는 7월 18일까지 연장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당초 지난 18일까지였던 계도기간을 현장의 준비 여건을 고려해 추가 연장한 것으로, 관리주체들이 제도를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제도’에 따르면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관리주체(소유자나 관리자)는 설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정보통신공사업체나 용역업체에 관리 업무를 위탁해야 한다.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흥시청 정보통신과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용 대상은 공동주택과 학교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5천㎡ 이상의 건축물이다. 건축물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1만㎡ 이상은 2026년 7월 18일부터 5천㎡~1만㎡ 미만은 2027년 7월 18일부터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건축물 연면적에 비례해 기술자 등급도 상이하다. 6만㎡ 이상은 ‘특급’, 3만~6만㎡ 미만은 ‘고급’, 1.5만~3만㎡ 미만은 ‘중급’, 5천~1.5만㎡ 미만은 ‘초급’ 이상의 설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설비관리자 1명이 최대 5개 건축물까지 중복 선임될 수 있으며, 정보통신설비가 적정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관리는 반기별 1회, 성능점검은 연 1회 이상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본 제도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으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취지인 만큼, 제도의 안착을 위해 행정적인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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