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입법부의 법적 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힌 데 대해, 2월 관련 법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 신속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선,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2월까지 상정해 통과시켜달라는 게 정부의 요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의 관세합의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라 지난해 11월 발의된 법안으로, 투자기금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이 담겼다.
정 의원은 “12월과 1월은 일종의 법안 숙려기간”이라며 “정상적으로 2월에 심의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재경위 여야 간사 협의로 2월 첫째·셋째 주에 전체회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또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한국 입법부가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다”며 “나는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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