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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본 이사회는 회사에 적립된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 일부를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는 안건을 임시주주총회에 부의하기로 확정했다.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한 경우 그 일부를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주 배당 재원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향후 배당 재개와 재무구조 개선에 기반을 다질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미 적립된 자본준비금 중 일부를 활용해 재무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배당정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중장기적인 경영안정과 주주이익 극대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 안건도 상정할 계획이다. 정관 개정의 핵심은 기존 임원에게 특정 상황에서 과도한 보상이 지급될 수 있던 이른바 ‘황금낙하산’ 조항의 삭제다. 이를 통해 코스닥 상장사 표준정관 체계와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한편 배당 관련 조항도 한층 세분화·정비돼 향후 경영 환경이나 실적에 따라 회사가 보다 유연하고 일관성 있게 배당정책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회사 관계자는 “정관 정비를 통해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예측가능한 주주환원책을 꾸준히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솔본 이사회는 올해 이사 및 감사 보수 한도를 전년 대비 대폭 축소하는 안건을 상정키로 결의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전까지의 보수한도는 실제 집행액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책정돼 있었다”며 “이번 조치로 현실 경영성과와 연동되는 효율적인 보수구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줄이고 회사의 수익성 강화와 주주이익 보호라는 긍정적 효과도 동시에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사는 이번 임시주주총회를 계기로 자본의 효율적 운용과 책임경영, 그리고 장기적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경영 혁신에 한층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한편 시장에서는 솔본의 변화 움직임을 주의 깊게 지켜보며 향후 구체적인 성과와 정책 집행 결과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솔본의 행보가 타 상장사의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환원 확대 흐름에도 긍정적 자극을 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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