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탬퍼링’ 어트랙트·안성일, 손배소 1심 판결 불복…법정 공방 계속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피프티 탬퍼링’ 어트랙트·안성일, 손배소 1심 판결 불복…법정 공방 계속

일간스포츠 2026-01-27 14:06:20 신고

3줄요약
그룹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와 콘텐츠 제작사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간 법적 분쟁이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27일 어트랙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최종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안성일 대표 측 역시 지난 26일 항소장을 접수했다. 

앞서 법원은 어트랙트가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 백 모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가 공동으로 어트랙트에 4억9950만 원을 지급하고, 백 이사는 이 가운데 4억4950만 원을 더기버스·안 대표와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해당 소송은 어트랙트가 지난해 9월 제기한 것으로, 안성일 대표와 백 이사를 상대로 각각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어트랙트는 소장에서 이들이 업무용역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기망 및 배임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해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성일 대표 측은 “용역 계약을 무단 파기했다고 주장하는데 합의 해지된 것이고 원고와 멤버들 사이 분쟁은 피고가 관여한 것이 거의 없다”고 반박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트랙트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

피프티피프티는 2023년 2월 발표한 곡 ‘큐피드’가 빌보드 차트에서 흥행하며 글로벌 주목을 받았으나, 같은 해 6월 멤버들이 돌연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며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멤버들은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들었지만, 법원은 같은 해 8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멤버들은 즉시 항고에 나섰으나, 키나는 항고를 취하하고 어트랙트로 복귀했다. 나머지 멤버인 새나, 시오, 아란은 항고를 이어갔으나 이들 역시 최종적으로 가처분이 기각됐다.

이후 어트랙트는 새나·아란·시오에 대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및 위약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어트랙트가 제기한 관련 소송 규모는 전 멤버 3인과 이들의 부모,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백 이사를 상대로 한 총 130억 원에 달한다.

이와 별도로 어트랙트는 워너뮤직코리아와 클레이튼 진(진승영)을 상대로 한 2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 중이다. 

Copyright ⓒ 일간스포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