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팬클럽을 운영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5명을 전남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팬클럽 고문 A씨 등은 지난해 11월 전남교육감 선거 입후보예정자인 B씨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을 설립한 뒤, 같은 해 12월 출범식을 열어 미성년자에게 지지 구호를 연호하게 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유튜브에 영상을 게시하고 단체 대화방을 운영하는 등 온라인 방식을 통해 팬클럽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일이 다가옴에 따라 예방 및 단속 활동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선거 참여자들은 공직선거법을 준수하고 유권자들도 적극적으로 위반 행위를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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