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이 시청 내 내부 신고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무원 인권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갑질신고 독립 창구를 마련했다.
노동조합은 공직사회 내 고질적인 갑질 및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조합원 갑질신고센터’를 본격 가동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존 지자체마다 자체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지만 내부 결재 과정에서 사건이 축소되거나 온정주의식 처분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정보 유출 등 2차 피해 우려가 제기되면서 노조 차원의 직접적인 대응 필요성이 강조돼 왔다.
이에 센터는 기존 지자체 내부 신고 시스템이 가진 한계를 보완하고 피해 공무원이 안심하고 상담받을 수 있는 독립적인 창구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센터는 상시 운영되며 접수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 사측 시정 요구, 조사 의뢰 등 단계적 대응 전략을 목표로 한다. 조합은 센터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고문변호사와 노무사를 1명씩 위촉, 사안별 법률 검토와 실무적 대응을 즉각 지원할 방침이다.
한신형 갑질신고센터장은 “시청 내 신고센터는 접근성이나 객관성 면에서 조합원이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센터는 철저히 피해 조합원의 편에서 비밀을 보장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부당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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