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레커로 인한 명예훼손과 허위정보 피해가 급증하면서 유튜브 콘텐츠도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사이버래커 피해구제법(언론중재법 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유튜브와 SNS 등 온라인 플랫폼이 기존 언론의 영향력을 능가할 정도로 성장하면서, 사실 확인 없는 허위정보로 인한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사이버불링 등 2차 피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른바 '사이버레커'들이 조회 수와 영향력 확대, 광고 수익 극대화를 위해 자극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특정 대상을 향한 '좌표 찍기'식 공격을 감행하는 현상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실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상의 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건수는 지난 2014년 8880건에서 2023년 2만9258건으로 10년 사이 무려 229.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범죄가 폭증하는 만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언론보도에 한정돼 있던 언중위의 조정·중재 대상을 전파 가능성이 높은 온라인 정보까지 확장함으로써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 설명했다.
기존 언론에 적용되던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권과 유사하게 온라인 정보 게재자를 상대로 정정·반론·추후정보 게재를 청구하거나, 언중위에 조정·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만약 조정이나 중재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정정보도 청구 등과 마찬가지로 다른 재판에 우선해 3개월 이내 신속하게 판결 선고가 이뤄지는 민사소송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조정 대상에는 온라인 정보의 평균 조회 수, 구독자 수, 연평균 수익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인 온라인 정보 제공자가 올린 정보뿐만 아니라, 조회 수 및 공유 수가 일정 기준을 상회해 파급력이 큰 정보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이버레커로 인한 피해는 신속히 바로잡되, 일반 사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피해자들은 1인 미디어를 언론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과 무관하게, 언중위의 조정절차와 신속한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장겸 의원은 "유튜브 등 플랫폼을 매개로 한 정보유통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기본권이 충돌하는 영역"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이 극단적 다툼으로 치닫기보다는 당사자 사이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정절차를 마련하는 편이 헌법 정신에 더욱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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