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충북 충주경찰서는 전동 휠체어를 몰아 다른 차량에 고의 추돌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뜯은 혐의(보험사기특별법 위반)로 60대 지체장애인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4년∼2025년 충주 시내에서 다른 차량에 전동 휠체어를 몰아 4차례 고의 추돌 사고를 내 총 1천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도로변에서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다가 신호위반을 하거나 후진 중인 차량을 향해 고의로 전동 휠체어를 몰아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chase_aret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