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군사정보 보호 협정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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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군사정보 보호 협정 국무회의 통과

경기일보 2026-01-27 13:48: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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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캐나다 정부 간의 군사정보 보호 협정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 간 군사 및 국방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협정은 양국이 군사·국방 분야의 비밀정보를 교환할 때 적용할 보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협정은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됐다. 당시 이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협상 타결 사실을 공동성명을 통해 공식화하며, “국방·안보 및 방위산업 협력 심화를 지원하기 위한 비밀정보의 교환 및 보호를 위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이를 통해 국방 조달, 방위산업 안보, 연구 협력과 작전 조율 등 분야에서 협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협정은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행정협정으로, 향후 양국 정부 간 서명 등 행정적 절차를 거쳐 발효될 전망이다. 다만 헌법 89조에 따라 협정을 포함한 외국 정부와의 조약은 국무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9건과 법률공포안 7건도 함께 처리됐다. 관련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총정원은 6만5천886명에서 6만6천799명으로 약 1천명 늘어난다. 또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화투·포커 등 웹보드 게임의 월간 결제 한도는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완화된다. 이밖에 초급 장교와 부사관을 대상으로 한 적금식 금융상품에 국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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