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평단장 김봉환·김창완, 신설 기관장 평가단장 이승철[only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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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평단장 김봉환·김창완, 신설 기관장 평가단장 이승철[only 이데일리]

이데일리 2026-01-27 13:40: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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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환 서울대 교수


[이데일리 김정민 경제전문기자 서대웅 기자]재정경제부가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앞두고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 인선을 마무리했다.

27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공기업 경영평가단장에는 김봉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장에는 김창완 중앙대 교수가 내정됐다. 올해 새로 신설되는 공공기관장 평가단 단장에는 이승철 전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선임될 예정이다. 감사분야 평가를 맡는 감사단장은 최장호 서강대 교수가 내정됐다.

이번 인선은 정권 교체에 따른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인적 쇄신과 올해부터 기관 평가와 분리된 기관장 독립 평가제도 도입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공기업 경영평가단장을 맡게 된 김봉환 교수는 서울대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교수로, 재무행정·공공회계·공기업 평가를 전공한 공공재정 전문가다.

김창완 중앙대 교수


김 교수는 기획재정부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에서 경영관리계량 간사, 평가위원, 팀장 등을 맡아 평가체계 설계와 운영을 총괄한 바 있다. 공공기관 경영성과 분석과 평가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다.

김 교수는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농림수산부 행정사무관과 서울시 금융도시담당관 등 공공부문 실무 경험도 갖추고 있다. 미국 워싱턴대 세인트루이스 경영학 박사, 미시간대 MBA 출신이다.

준정부기관 평가단장으로 내정된 김창완 교수는 중앙대학교 교수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서 단장 직무대행을 수행한 이력이 있다.

김 교수는 평가위원과 평가팀장으로도 활동하며 오랜기간 공공기관 평가 실무 업무를 맡아왔다. 이밖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부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관리전문기관 효율화 TF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공공기관 감사단장으로 내정된 최장호 서강대 경영대학 교수는 인적자원관리 및 조직행동 분야 전문가다.

최장호 서강대 교수


최 교수의 주요 연구 분야는 △조직 행동 및 조직 전략 △인적자원관리 시스템 △성과 및 리더십 관리 등이다. 다수 기업과 기관의 조직 운영·인재관리 자문에 참여해 왔으며, 조직 투명성 및 내부 통제 강화 영역에서 실무적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올해 새로 도입되는 공공기관장 평가제도를 전담할 평가단 단장에는 이승철 전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내정됐다.

이 전 차관보는 행정고시 32회 출신으로, 기재부 성과관리과장, 정책총괄과장, 재정관리국장 등을 거쳐 차관보를 역임한 대표적인 재정·성과관리 전문가다.

퇴직 이후에도 공공·민간 영역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자금중개 사장을 거쳐 올해 1월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으로 선임돼 회장직을 맡고 있다, 2023년부터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경영고문으로 공공기관 및 기업 경영자문에 참여하고 있다.

이승철 전 기획재정부 차관보 (현 대한산업보건협회장)


다만 대한산업보건협회가 고용노동부 유관기관이어서 현직 협회장이 노동부 산하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장 평가를 진행하는 게 적합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이 전 차관보가 경영고문을 맡고 있는 KMAC의 주요 사업이 공공기관 대상 경영평가 컨설팅이라는 점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아직 선임 절차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라며 “이해상충에 해당하는 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지난해까지는 기관장 평가가 전체 경영평가에 포함돼 있었으나, 올해부터 기관 평가와 분리해 별도로 진행된다. 평가 대상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관장이다. 평가 항목은 △리더십·전문성 등 개인 역량 △취임 시 체결한 경영계약 이행 성과가 핵심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의 최종 책임자인 기관장의 성과를 별도로 평가해 조직 전반에 긴장감을 부여하는 한편 책임 경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평가 방식은 ‘우수·보통·미흡·아주미흡’ 4단계 절대평가다.

특히 평가 결과는 기관장 성과급에 직접 연계되는데다 ‘미흡’ 판정 시 경고, ‘아주미흡’ 판정 시에는 해임 건의까지 가능하다. 사실상 기관장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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