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주 A씨는 지적장애인을 포함한 노동자 110명의 임금 9억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문제가 불거지자 일부에게만 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대지급금을 신청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급된 대지급금 6000여만원을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부정수급까지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이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확인한 결과, A씨는 자금 여력이 있음에도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곧바로 구속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A씨와 같이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강제수사 실적과 주요 사례를 27일 발표했다.
지난해 강제수사 실적은 총 1350건으로, 체포영장 644건, 통신영장 548건, 압수수색 검증영장 144건, 구속영장 14건이었다.
이 중 압수수색 영장 발부는 지난 2024년(109건)과 비교해 30% 증가했다. 정부가 임금체불을 노동자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민생범죄로 보고, 고의적·악의적인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한 데 따른 것이다.
A씨 외에도 임금 지급을 회피한 사례도 잇따랐다.
B씨는 청소노동자 10명의 임금과 퇴직금 8900여만원을 제대로 주지 않은 채 호텔과 모텔을 전전하며 도피생활을 이어갔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통신영장을 활용해 B씨의 위치를 추적하고, 체포영장으로 검거해 수사한 뒤 구속했다.
C씨는 여러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노동자가 임금체불로 퇴사하면 새로운 사람을 채용해 다시 임금체불하는 방식으로 14명의 임금 3400여만원을 체불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C씨가 돈이 있음에도 임금을 주지 않고 고의적으로 체불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근로감독관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자, 체포해 곧바로 구속했다.
소액 체불에 대해서도 강제수사를 적용한 사례도 있었다.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D씨는 일용노동자 임금 5만원을 체불한 채, 노동청의 출석요구를 반복적으로 불응했다. 이에 창원지청은 통신영장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D씨를 체포하고 체불임금을 전액 즉시 지급하도록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체불로 생계 위기에 처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신속히 보호하고, 사업주에 대한 형사책임은 끝까지 묻겠다"며 "임금체불은 어떤 경우에도 용인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도록 구속사례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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