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여파로 미뤄졌던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변동 내역이 오는 30일 한꺼번에 공개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7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직자 윤리 관련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인 '공직자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이 국정자원 화재로 작년 9월부터 10월까지 약 한달간 마비된 영향으로, 작년 7·8·9·10월분의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변동 내역이 30일 자정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공직자 재산 신고는 2005년부터 PETI를 통해 등록과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국정자원 화재로 PETI가 마비되면서 자료 업로드, 심사 등 관련 기능이 중단됐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7·8·9월 재산 신고 대상자에 대해 '신고 유예' 조치를 의결했다.
공직자윤리법은 '신고 유예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2개월 안에 신고를 마치고, 이후 1개월 이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산 등록 시점과 공개 시점 사이에는 약 3개월의 시차가 존재한다.
이를 고려하면 작년 7월 신고 대상자(7월 2일~8월 1일에 신분에 변동이 있었던 자)는 10월, 8월 대상자는 11월, 9월 대상자는 12월에 재산이 공개됐어야 했지만, PETI 마비로 일정이 줄줄이 밀리게 되면서 이 기간 신고 대상자들의 재산이 이달 한꺼번에 공개된다.
작년 7~9월 신고 대상자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장·차관 등 현 내각 인사들이 대거 포함돼있어 이들의 재산 내역도 공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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