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는 진형익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국어 진흥과 지역어 보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제1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개정 조례는 창원시가 한글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알리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문화·홍보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또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사례집 제작·배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외국어 남용 방지를 위한 지침도 마련할 수 있게 했다.
진 의원은 "각종 스마트 기기의 사용이 늘면서 지나친 줄임말이나 외래어 사용 등이 갈수록 심해져 세대·집단·지역 간 소통의 단절을 초래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며 "국어 파괴는 공공 부문에서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창원시의 사업명 중에도 팜투테이블, Sea & Wood 향기나라, 배리어프리 등 우리말로 바꿀 수 있음에도 참신함이나 관심 유도를 이유로 외국어를 사용한 사례가 적지 않다"며 "올바른 국어 사용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조례 개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어는 일상에서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훼손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다"며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아름다운 우리말을 지키고 가꾸는 일에 창원시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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