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무인교통단속장비(무인단속장비) 운영 효율화를 위해 다차로·회전식 단속장비를 도입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단속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편도 3차로 이상을 단속할 수 있는 '다차로·회전식 단속장비'를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무인단속장비는 2020년 3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강화를 골자로 한 민식이법 시행 이후 급증했다. 2019년 8576대였던 장비는 2025년 2만8780대로 늘어 약 23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위탁관리비도 351억원에서 671억원으로 91% 늘었다.
경찰청은 이런 추세에 대응해 편도 3차로 이상을 인식·단속하는 '다차로 단속장비'를 도입한다. 여기에 팬틸트(회전 카메라)를 결합한 회전 기능을 적용하면 최대 4개 차로까지 단속할 수 있다. 장비 1대로 2대 설치 효과를 내는 구조다.
다차로 단속장비는 기존 기술적 한계로 2개 차로만 인식하던 방식을 개선해 3개 차로를 동시에 인식·단속한다. 여기에 회전 기능을 더한 다차로·회전식 장비는 1·2·3차로, 2·3·4차로를 번갈아 단속하는 방식으로 단속 범위를 넓힌다.
경찰청은 이 방식이 예산 절감 효과로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무인단속장비 구매비뿐 아니라 정기검사비, 위탁관리비 등 운영비도 기존 2대 설치 대비 절반가량 줄일 수 있다.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고속도로 외 일반도로의 무인단속장비는 지방정부 예산으로 설치된다. 경찰청은 일반도로 중 편도 3차로 이상 구간에 다차로·회전식 장비를 적용하면 구매·운영비 절감으로 지방재정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청은 올해 고속도로 무인단속장비 구매 시 노후 장비 교체 구간부터 적용한다. 기존에 편도 3차로 이상인 6개 지점에 설치돼 있던 20대를 10대로 교체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식이법 시행 이후 급증한 무인단속장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설치 기준을 강화한다. 설치 적정 개소 수를 산정해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의해 추진할 방침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다차로·회전식 단속장비는 1대로 2대의 설치 효과를 낼 수 있는 장비"라며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설치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급증하는 무인단속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도 지속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