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관위는 오는 28일 실시하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의 자택을 방문해 현금 수백만원과 과일상자를 제공한 혐의다.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임기 만료일 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 중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해 발생한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선거일 이후에도 단속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 확인 시 엄중히 조치해 공정한 선거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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