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네오메디제약과 동광제약(주), 광명당제약에 대해 줄줄이 제품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식약처는 광명당제약이 판매하는 한약재 광명당선퇴가 관능(성상)부적합을 이유로 27일 회수 조치를 내렸다.
앞서 26일에는 동광제약(주)가 판매하는 엘사정 2.5mg(아픽사반(미분화) 제품이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됐다는 이유로 영업자 회수 조치를 명령했다.
또, (주)네오메디제약의 맘스덤네오드레싱(멸균반창고) 1회용 제품에 대해서도 인장강도 부적합을 이유로 지난 22일 회수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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