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55만여명을 보유한 채널에서 선행매매한 5개 종목을 추천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른바 '슈퍼개미' 유튜버에게 법원이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정환(56)씨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슈퍼개미'로 불리며 지난 2021년 6월~2022년 6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선행매매로 보유했던 주식 84만7066주(187억여원 상당)를 매도해 약 59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21년 6월 21일 오전 9시6분께 유튜브 방송에서 "이런 보수적인 종목들은 크게 들어가도 상관없지 않나. 왜냐면 실적이 좋기 때문에"라고 A 종목 투자를 권유했다. 그는 30여분 뒤인 당일 오전 9시39분~11시16분 사이 A 종목 2만1000주(약 8억원)를 곧장 판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달 22일 오전 9시10분 유튜브 방송에서 A종목에 대해 "4만원 이상까지 봐도 되지 않겠나. 4만원, 5만원까지 얼마나 갈지 모른다"고 추천했지만, 1시간 뒤인 오전 10시17분부터 오후 2시56분까지 6만8005주(27억여원)을 매도한 것으로 검찰은 봤다.
검찰은 김씨가 매수 또는 매도 보류, 추천 의견과 반대로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차액결제거래(CFD) 계좌 등을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다고 봤다. CFD는 투자 상품을 보유하지 않으면서 가격 변동에 따른 차액만 정산하는 고위험 장외파생상품으로,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손익이 수십배로 증폭될 수 있다고 한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김씨의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은 "(방송 내용을) 시청자에 따라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를 일괄적으로 매수 추천 또는 매도 보류 추천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와 달리 2심은 김씨의 방송이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고 투자자에게 매수나 매도보류 의사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취지로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은 "피고인(김씨)은 주식 투자로 많은 수익을 올려 명성이 널리 알려진 전문 투자자"라며 "투자자들에게 자신이 문제 된 주식(종목)을 보유하고 있고 매도하려는 계획을 알리지 않은 채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매수나 매도 보류의 투자 의견을 제시하고 모순되게 바로 매도한 행위는 '부당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나 위계를 사용한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죄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런 범죄는 자본 흐름을 왜곡하고 투자자 신뢰 등을 훼손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한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의 추천으로 해당 주가가 인위적으로 오른 효과는 제한적으로 보인다"며 "주식 분석과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것이 대부분이고 부정거래로 얻은 이익의 정도는 비교적 적어 보인다"고 봤다.
대법도 2심의 이런 판단에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