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은 속도 중요한데…8개월 됐는데 기본 정책 입법 20%뿐"
"고액·상습 체납자 전수조사…법률 어기면 반드시 응징"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정부 정책의 입법 속도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런 발언은 임광현 국세청장과 체납된 국세 외 수입의 징수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임 청장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 그 전이라도 각 부처 명의로 (인력을) 뽑아서 파견하든지 합동 관리를 해 주면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임 청장이 입법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아이, 참 말을…"이라며 "국회가 지금 너무 느려서 어느 세월에 (입법이) 될지 모른다. 그때까지 기다리실 거냐"고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시작하라. 2월에 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지금 국회에 계류된 법률이 수백 개인데, 저런 속도로 해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다"고 했다.
이어 "상황이 이러니 미루지 말고 비상조치를 좀 하자"며 "행정은 속도가 중요한데 기다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체납 세금의 징수와 관련해 "체납하는 사람이 계속 체납하고, 고액 체납자가 상습적으로 체납한다"며 "이런 사람들이 덕을 보게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전수조사해서 세금 떼먹고는 못 산다(고 생각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업무를 위한 인력을 늘리면 세수를 늘리며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며 기획예산처를 향해 "정부가 악착같이 임금 적게 주고 착취할 필요 없다. 모범적 사용자가 된다고 생각하고 적정 임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특사경 도입 확대 논의와 관련해 "우리 사회에 불법이 너무 많다"며 "규칙을 어기고 돈 벌고 이익 보는 게 너무 횡행해서 착한 사람이 손해 보는 사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을 어기면 반드시 걸려서 응징당하는구나, 법률을 어겨서 돈 벌기 어렵구나' 하는 게 정착되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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