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내달 한파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따뜻한 옷, 쉼터, 물, 작업시간대 조정, 119 신고)'이 지켜지고 있는지 집중 점검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노동부는 내달 2일부터 6일까지 '2월 시기별 안전 위험요인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집중점검주간은 최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현장 노동자들의 한랭질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옥외 작업이 많은 건설현장, 환경미화 등 한파 취약사업장이 점검 대상이다.
노동부는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전국 지방노동관서의 기관장, 근로감독관 등이 사업장을 불시에 점검한다.
아울러 노동부는 설 명절(2월 14일~18일) 전후 작업 물량이 증가해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고 봤다. 이에 사업장에서 노사 3대 기초안전수칙(안전모, 안전대, 안전띠 착용) 준수 여부를 자체 점검할 것을 지도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한파에 더욱 취약한 고령자, 신규배치자 등에 대해선 작업시간 단축 및 따뜻한 쉼터 휴식 등 보호조치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