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에서 징계를 받은 정의당 한승우 전주시의원이 법원에 낸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주지법 행정1-2부(부장판사 임현준)는 한 시의원이 시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관련 집행정지 신청사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이 결정으로 한 시의원이 앞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행정소송의 1심 결과가 나온 뒤 30일까지 징계의 효력은 정지된다.
재판부는 "징계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한 시의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또 집행정지가 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한 시의원은 지난해 배우자 기관에 예산이 지원됐다는 이해 충돌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경찰은 해당 사안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달 한 시의원에게 공개 사과 처분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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