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계획 공개…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은 2월 제출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정부는 올해 사회재난대책법(가칭)을 비롯한 123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법제처는 27일 이런 내용의 법제 일정을 담은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6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사회재난대책법은 사회 재난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예방·대비·대응 방법을 규정한 법안이다.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은 업종에서 근로자처럼 노무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9월에 국회로 넘어간다.
위험물 하역의 정의를 신설하고 취급자의 안전관리 조치를 체계화한 선박의 입항·출항 등에 관한 법률(6월)과 H5·H7형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가축 살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12월)도 제출된다.
통계데이터의 활용 확대와 실험적 통계 법제화 등 국가통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통계법은 10월에 국회 제출될 예정이다.
감사계획 의결 대상을 명확화하는 감사원법(6월), 해병대 주 임무에 '도서방위 및 신속기동'을 추가하는 국군조직법(8월), 통신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전기통신사업법(12월),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는 지방공무원법(12월), 동물복지 이념을 규정한 동물복지기본법(12월)도 제출이 추진된다.
최근 추가 논의 중인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은 2월 국회 제출로 계획됐다.
법제처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국민주권 정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안이 다수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기간별로는 임시국회(1∼8월, 12월) 기간에 75건, 정기국회(9∼11월) 기간에 48건이 제출된다.
형식별로는 제정안 10건, 전부 개정안 4건, 일부 개정안 109건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정부 입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대한 입법 단계별 법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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