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경찰이 편도 기준 3개 차로 이상을 단속할 수 있는 '다차로·회전식 무인 단속장비'를 도입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기술적 한계로 2개 차로만 인식했으나 최근 전차로 회전식 기능을 고도한 다차로 단속장비 1대로 3개 차로를 인식할 수 있게 됐다.
이 장비에 회전 카메라(팬틸트)를 부착하면 최대 4개 차로까지 단속할 수 있어 1대로 기존 장비 2대 효과를 낼 수 있다.
경찰청은 이번 장비 도입으로 구매 예산뿐 아니라 정기 검사비 및 위탁관리비 등 운영 비용도 절반으로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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