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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앞으로는 청약철회 신청이 등록되면 전산시스템상 임의로 중도상환 처리를 할 수 없게 된다. 대출금 일부를 중도상환한 이후라도 청약철회 가능 기간 내 청약철회를 신청하면 이미 납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가입 후 정해진 기간 내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권리(청약철회권)가 있다. 금융상품 청약 이후 계약의 필요성이나 조건을 다시 따져보고 불이익이 없도록 하려는 권리다. 이 중 대출성 상품의 경우 대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자유롭게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철회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원금과 이자, 부대비용(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저당권 설정 등에 따른 등기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지난해 금감원이 주요 저축은행의 검사 과정에서 ‘대출 청약 철회권’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저축은행에서 고객의 대출 청약철회 요구를 중도상환으로 처리하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받는 등 다양한 업무처리 미흡 사례가 발견됐다. 이는 저축은행의 관련 전산시스템 미비, 수기 관리에 따른 직원의 업무 과실 등 내부통제 미흡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청약철회 업무 프로세스를 전면 전산화하고 청약철회와 중도상환 간 비교·안내를 확대하는 개선안을 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청약철회 신청이 등록된 경우 전산시스템상 임의 중도상환 처리를 할 수 없다. 대출금 일부를 중도상환한 이후라도 청약철회 가능 기간 내 청약철회를 신청한 고객에 대해 이미 납부한 중도상환수수료 반환과 대출청약철회가 동시에 진행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밖에도 청약철회 접수·처리, 증빙 저장 등 전 프로세스를 전산화해 수기 관리로 인한 절차누락 가능성을 차단하고 업무매뉴얼 마련, 사후점검 강화 등 내부통제를 강화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대출고객이 청약철회 가능기간 내 대출을 중도상환하거나 청약철회를 신청하려는 경우 모두 청약철회와 중도상환간 장·단점과 구체적 소요비용을 비교·제시하도록 했다. 대출 청약철회시 반환액 세부 내역(대출원금, 이자, 부대비용)과 중도상환수수료(산식 포함)를 금융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저축은행업권의 개선안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여타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청약철회권 제도운영 미흡사례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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