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사라더니”…55만 구독자 속여 59억 번 ‘슈퍼 개미’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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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사라더니”…55만 구독자 속여 59억 번 ‘슈퍼 개미’ 결국

이데일리 2026-01-27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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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른바 ‘전문 주식투자자’로서 자신의 보유 주식 매도 계획을 숨긴 채 개인 투자자들에 매수 또는 매도보류를 권했다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이데일리DB)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식 유튜버 ‘슈퍼개미’ 김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 및 검사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씨는 일명 ‘슈퍼개미’로 불리며 구독자 55만명 이상인 유튜브 방송채널과 유료 멤버십 유튜브 방송 채널, 주식 및 주식 리딩업체의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소위 주식 전문가다. 김 씨는 2021년 6월 특정 5종목 주식 보유 현황은 물론 이를 매도하려한다는 사실을 숨긴 채 유튜브 시청자들에 각 주식 매도세 유입 및 매도세 저지를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반대로 각 주식 총 84만 7066주를 약 187억원에 매도해 약 59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었다.

1심에선 김씨의 행위가 자본시장법 위반죄에 해당하는 ‘스캘핑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스켈핑 행위는 투자자문업자 등이 특정 증권을 장기투자로 추천하기 직전에 자신의 계산으로 그 증권을 매수한 다음, 추천 후 그 증권의 시장가격이 상승할 때에 즉시 차익을 남기고 매도하는 방식을 말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종목을 각 부정거래기간으로부터 짧게는 5개월, 길게는 2년여 전부터 계속해 매수해 보유하면서 방송에서 각 종목을 긍정적으로 언급해 오다가, 부정거래기간 무렵 각 종목의 주가가 당초 매입가보다 급등하자 보유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피고인은 한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의 경우 각 부정거래기간 종료 후에도 상당기간 동안 해당 주식을 보유하기도 해 피고인의 매매형태를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스캘핑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2심에선 김 씨의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자신이 각 종목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매도하려는 계획을 알리지 않은 채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가면서 매수나 매도보류의 투자 의견을 제시해 매도보류 등을 추천하고서는 그와 모순되게 곧바로 위 각 종목 주식을 매도한 행위는 ‘부당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나 ‘위계’를 사용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죄”라고 판시했다.

다만 △당시 피고인과 같은 유튜버들이 방송에서 추천행위 시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방법, 정도 및 내용 등이 모호했고 △악의적 형태를 띠지 않고 △치밀하게 준비해 계획적, 전문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니며 △주가가 인위적으로 오른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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