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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식 유튜버 ‘슈퍼개미’ 김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 및 검사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씨는 일명 ‘슈퍼개미’로 불리며 구독자 55만명 이상인 유튜브 방송채널과 유료 멤버십 유튜브 방송 채널, 주식 및 주식 리딩업체의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소위 주식 전문가다. 김 씨는 2021년 6월 특정 5종목 주식 보유 현황은 물론 이를 매도하려한다는 사실을 숨긴 채 유튜브 시청자들에 각 주식 매도세 유입 및 매도세 저지를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반대로 각 주식 총 84만 7066주를 약 187억원에 매도해 약 59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었다.
1심에선 김씨의 행위가 자본시장법 위반죄에 해당하는 ‘스캘핑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스켈핑 행위는 투자자문업자 등이 특정 증권을 장기투자로 추천하기 직전에 자신의 계산으로 그 증권을 매수한 다음, 추천 후 그 증권의 시장가격이 상승할 때에 즉시 차익을 남기고 매도하는 방식을 말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종목을 각 부정거래기간으로부터 짧게는 5개월, 길게는 2년여 전부터 계속해 매수해 보유하면서 방송에서 각 종목을 긍정적으로 언급해 오다가, 부정거래기간 무렵 각 종목의 주가가 당초 매입가보다 급등하자 보유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피고인은 한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의 경우 각 부정거래기간 종료 후에도 상당기간 동안 해당 주식을 보유하기도 해 피고인의 매매형태를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스캘핑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2심에선 김 씨의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자신이 각 종목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매도하려는 계획을 알리지 않은 채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가면서 매수나 매도보류의 투자 의견을 제시해 매도보류 등을 추천하고서는 그와 모순되게 곧바로 위 각 종목 주식을 매도한 행위는 ‘부당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나 ‘위계’를 사용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죄”라고 판시했다.
다만 △당시 피고인과 같은 유튜버들이 방송에서 추천행위 시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방법, 정도 및 내용 등이 모호했고 △악의적 형태를 띠지 않고 △치밀하게 준비해 계획적, 전문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니며 △주가가 인위적으로 오른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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