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군용 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국방부 군소음 포털 큐알 코드
성남 군용 비행장 소음 피해 지역에 거주한 시민에게 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인 수정구 오야동, 심곡동, 시흥동, 사송동 일대 지역에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거주한 주민이다.
보상금 지급 법률이 처음 시행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미신청한 대상자도 소급 신청을 받는다.
보상금은 소음피해 정도(1~3종)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3종은 월 최대 3만원, 2종은 월 최대 4만5000원의 보상받는다.
대상자는 국방부 군소음포털 이나 큐알(QR)코드를 접속해 지역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해야 한다.
신청 땐 보상금 지급 신청서(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와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등을 시청 5층 환경정책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 담당 부서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가구 구성원별로 작성한 신청서 가족 중 한 명이 대표로 접수하면 심의를 거쳐 5월 중 대상자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고, 8월 중 지급한다.
앞서 지난해 보상금을 받은 지역 주민은 1296명 이고, 소음피해 3종에 해당한 주민은 83%(1077명)를 차지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