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김용훈 기자]경남 고성군은 서민 주거안정과 임차인 권익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연 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로 구분된다.
청년은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18세 이상 49세 이하로 인정된다.
지원 금액은 청년과 신혼부부는 보증료 전액, 청년 외 임차인은 보증료 90%까지이며 최대 40만 원 한도다.
신청은 고성군청 건축개발과 방문 접수 또는 정부24와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가능하다.
사업 관련 세부 내용은 고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영 건축개발과장은 “이번 사업이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주거 불안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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