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전세보증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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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전세보증료 지원

중도일보 2026-01-27 11:42: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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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고성군청 전경<제공=고성군>

경남 고성군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2026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시행되며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 대상이다.

연 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다.

청년은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18세 이상 49세 이하로 인정된다.

지원 내용은 청년 임차인과 신혼부부 임차인은 보증료 전액을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청년 외 임차인은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고성군청 건축개발과 공동주택팀 방문 또는 정부24와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강도영 건축개발과장은 "주택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밝혔다.

이어 "군민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성=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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