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양육권 분리는 자녀 복리 침해"…친권 되찾은 모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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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 분리는 자녀 복리 침해"…친권 되찾은 모친

연합뉴스 2026-01-27 11:31: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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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실제 양육 환경 고려…양육비도 대폭 증액 결정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이혼 후 두 자녀의 양육권은 남편으로부터 되찾았으나 턱없이 낮은 양육비와 친권의 부재로 보육에 큰 불편을 겪은 여성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 덕에 친권을 되찾고 양육비까지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2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춘천지법 가사1단독 김청미 부장판사는 A씨의 친권자 지정과 변경 청구를 받아들여 두 자녀의 친권자를 자녀의 부친 B씨가 아닌 모친 A씨로 변경했다.

또 B씨에게 두 자녀가 성년이 되기 직전까지 양육비를 1인당 월 50만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는 2019년 B씨와 이혼 당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두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남편 B씨에게 맡기고, 자녀 1인당 월 1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B씨와 재결합을 시도했으나 B씨의 음주와 폭력성으로 다시 별거했다.

A씨는 2020년 조정을 통해 양육자를 자신으로 변경하고, B씨로부터 양육비를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받기로 했다.

그러나 친권자는 여전히 B씨로 남아 있어 자녀들의 교육, 의료, 행정 전반에 B씨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었다.

게다가 물가 상승과 자녀 성장에 비해 턱없이 낮은 양육비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됐다.

이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A씨를 대리해 B씨를 상대로 법원에 '친권자를 A씨로 변경하고, 양육비를 증액해달라'고 청구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단은 친권자 변경과 관련해 A씨가 현재 B씨와 연락하지 않고 지내는 점, 긴급한 의료 동의 등이 필요한 경우 친권자와 실제 양육자의 불일치가 자녀의 복리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2020년 조정 당시에는 B씨의 자력이 부족하고, 조속한 양육권 확보를 위해 낮은 양육비로 합의했으나, 이후 B씨의 소득이 상당히 증가한 점과 자녀들의 성장에 따라 양육비가 대폭 늘어난 점을 근거로 사정 변경을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친권자를 A씨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자녀들의 나이와 B씨의 자력 회복 사정 등을 종합해 양육비를 자녀 1인당 월 50만원으로 증액하라고 판시했다.

소송을 대리한 공단 소속 유서연 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친권과 양육권 분리가 실제 양육 환경에 미치는 위험성을 명확히 인정한 사례"라며 "과거 합의된 양육비라도 자녀의 성장과 상대방의 소득 변화 등 사정 변경이 있다면 현실에 맞게 조정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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