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단원구 선부2동 통장협의회는 한도병원(이사장 성대영)·한도병원장례식장(대표 고용남)과 선부2동 통장 및 가족들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통장협의회 소속 통장과 직계가족은 한도병원 이용 시 진료비와 종합건강검진 비용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장례식장 이용 시에도 빈소 사용료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 복지 증진은 물론, 통장협의회와 지역 의료기관 간 상호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도선 선부2동 통장협의회장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병원과 협력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며 “이번 협약이 통장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감사를 전했다.
한도병원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통장님들과 그 가족의 건강과 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의료기관으로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윤희 선부2동장은 “이번 협약이 지역 내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내 소비와 이용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 자원을 연계한 상생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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