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동부·무안·광주 3곳 청사 균형 운영…"주사무소는 특별시장 권한에 두기로"
민주당 특위 28일 특별법 발의…향후 주청사 소재지 논란 불가피할 듯
(광주·무안=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지역국회의원들이 광주·전남 통합 자치단체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하고,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사용하기로 하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또한 통합 청사는 전남 동부·무안·광주 등 3곳을 균형 있게 운영하고, 일단 주사무소(주청사)는 정하지 않기로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김원이 전남도당위원장 등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광주전남 특별법 검토 시·도지사-국회의원 제4차 간담회' 직후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이들은 "통합 자치단체 명칭은 '전남광주특별시'이고, 약칭은 '광주특별시'"라며 "청사는 전남 동부·무안·광주 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하고, 주사무소는 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사무소를 명시하지 않기로 한 배경에 대해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3차 회의에서 주사무소를 전남으로 한다는 가안을 두고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주사무소를 정하는 것 자체가 통합의 걸림돌이 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며 "주사무소 문제는 법이나 이번 대화 과정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별법 제정의 최대 쟁점으로 꼽혀온 명칭과 주 청사 문제에 대해 합의안을 도출함에 따라, 시도와 국회의원들은 오는 28일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18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며, 이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와 민주당 입법지원단 논의 등을 거쳐 수정·보완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합의와 관련해 강기정 광주시장은 "주사무소를 두지 않기로 한 것이 오늘 합의의 핵심"이라며 "혼선도 있었지만, 이는 통합이라는 큰 과정에서의 작은 진통으로 통합의 정신을 잘 발휘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광주특별시로 명칭을 정하고 약칭을 광주특별시로 하는 데 합의했다"며 "청사는 동부·무안·광주 청사를 병기해 균형 있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원이 전남도당위원장은 "그동안 명칭과 청사 문제를 둘러싸고 우려와 기대가 교차했지만, 대통합의 정신으로 기존 가안을 폐기하고 대승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은 "법안 발의 이후에도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시도의 추가 의견이 있으면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6·3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통합시장 권한으로 주사무소 문제를 해결하기로 해서 통합시장 경선 때부터터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통합 명칭의 경우도 지역에 따라 전남광주특별시와 광주특별시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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