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신고에 "단순 소란" 판단한 경찰…결국 성폭행까지 당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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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신고에 "단순 소란" 판단한 경찰…결국 성폭행까지 당한 여성

경기일보 2026-01-27 11:16: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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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남양주시 한 오피스텔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 말만 듣고 철수했다가 성폭행 사건으로 이어지면서 초기 대응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2024년 6월27일 오후 9시41분께 남양주시 한 오피스텔에서 남자가 여자를 폭행한 것 같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가 들어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당사자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세대에 방문했다. 이에 40대 남성 A씨는 여자 친구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관은 방 안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20대 여성 B씨, 또 다른 직장 동료 여성 C씨를 확인한 후 단순 소란 신고로 판단해 소음 관련 주의사항만 전달하고 현장에서 떠났다.

 

그러나 A씨는 경찰이 떠난 후 다음날 새벽 시간대 B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와 회사 동료이자 전 애인 사이였으며 직장 회식에서 만취한 B씨의 귀가를 도와주겠다며 자리를 같이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집 근처에 오자 같이 가는 것에 부담감을 느낀 B씨가 승강기에서 내리기를 거부했고, A씨는 손을 낚아채 B씨를 밖으로 끌어냈으며 피해자의 배를 발로 폭행했다.

 

이후 그는 B씨에게 집 문 비밀번호를 말하라고 협박했고, 현관문을 열어주자 주거지로 같이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시 출동 경찰관은 피해자 진술, 폐쇄회로(CC)TV 확인 등 전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지 않은 채 가해자 말만 듣고 현장을 떠났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집안 내부를 봤을 때 싸움 흔적이 있으면 보다 자세히 사실관계를 파악했을 텐데 당시 취침하는 분위기여서 단순 소란이라고 판단했다"며 "신분을 밝힌 경찰관이 인기척을 내고 들어갔지만 술에 취해 잠든 피해 여성이 별다른 도움 요청을 안 했고, 외관상 특별한 이상 징후도 없었기 때문에 CCTV 확인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B씨는 준강간과 상해 혐의로 기소돼 최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징역 3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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