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7일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주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협의하는 단계다. 정식 공판과는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약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총 58회 무상으로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명씨는 불법 여론조사를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건희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대가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천을 받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얻은 범죄 수익을 1억3720만원가량으로 판단해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지난해 8월 29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는 오는 28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김 여사는 이와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을 받아 왔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팀 모두 항소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다음 달 19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내란특검팀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만큼 1심 판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 외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나머지 6개 형사 사건 재판은 이달 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내란특검팀이 기소한 △평양 무인기 의혹 관련 일반이적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와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다.
Copyright ⓒ 투데이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