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정품 시가 1천200억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국내로 유통한 혐의(관세법, 상표법 등 위반)로 총책 A씨(40)를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인천세관은 또 A씨에게 범죄수익 165억원을 타의 명의 계좌로 은닉·세탁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적용했으며, 관련자 3명은 공모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아울러 세관은 A씨 등이 가방과 의류, 신발 등 각종 위조 상품 7만7천여점을 판매해 얻은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고급 아파트, 호텔, 스포츠카 등 시가 80억원 상당도 추진 보전했다.
인천세관 수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온라인 쇼핑몰, 또는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구매자들에게 주문을 받은 뒤 중국으로부터 밀수한 위조 상품 7만7천여점을 국내에서 배송하거나, 중국에서 직접 직배송한 혐의다. 특히 A씨 등은 경영지원팀과 무역팀, 상품기획팀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인 위조상품 유통 체계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과거 대형 위조 상품 밀수입 사건에서 확보한 국내 배송 리스트를 단서로 추가 범행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각종 위조 명품을 판매 중인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세관은 쇼핑몰 및 운영자를 특정한 뒤 위장구매를 통해 판매 상품의 위조 여부를 확인했으며, 금융계좌거래 내역 분석과 사업장 압수수색 등 전방위적 수사를 통해 관련자를 검거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인천세관은 A씨 등이 비밀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위조 상품 5천여점을 압수했으며, 은닉한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고급 아파트, 호텔 2개, 고가의 스포츠 차량 등 시가 8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몰수하기 위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특히 A씨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수익 추징을 회피하기 위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5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취득, ‘하드월렛’에 은닉·보관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하드월렛도 압수했다. 하드월렛은 암호화폐를 인터넷과 단절된 오프라인 공간에 보관해 해킹이나 피싱 위험이 낮은 전자지갑이다.
인천세관은 수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도 A씨의 관계자가 온라인 쇼핑몰의 상호만 변경해 위조상품을 계속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휴대전화 앱,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채널을 이용한 위조 상품 판매 행위를 차단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법 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추징·보전해 공정한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엄벌했다”고 덧붙였다.
김재철 인천세관 조사국장은 “통관 단계에서의 불법 물품 차단 뿐 아니라 시중에서 유통하는 불법 물품의 경로까지 역추적해 밀수 근원을 밝힐 것”이라며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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