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반말 시비 붙어 흉기 든 6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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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서 반말 시비 붙어 흉기 든 60대 남성 구속

연합뉴스 2026-01-27 10:58: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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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맞서 가스총 꺼낸 지인은 구속영장 기각

시비 (PG) 시비 (PG)

[장현경 제작]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자 흉기를 꺼내 상대를 위협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에 맞서 가스총을 꺼낸 지인은 구속을 면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공공장소흉기소지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B씨에 대해선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가 일정하고 흉기를 소지한 채 협박하는 상대의 범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분사기를 땅바닥 또는 허공에 사용해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라고 밝혔다.

지인 사이인 A씨와 B씨는 지난 24일 오후 8시 10분께 구로동의 한 식당에서 반말·욕설을 문제 삼아 각각 흉기, 가스총으로 상대를 위협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식당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B씨를 위협한 혐의, B씨는 소지하던 호신용 가스총을 허공으로 쏜 혐의를 받는다.

s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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